21일 법원 심리서 최종 합의안 발표 예정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한 것처럼 속여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한 문제의 디젤 차량 60만 대 중 일부를 다시 사들이고, 소비자들에게 총 10억 달러(약 1조1,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배상액 최대치에만 합의했을 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배상할지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1,700달러(193만원)꼴이지만 차량 모델과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수도 달라질 예정이다.
가령 엔진 수리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한 경우에는 배상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AP는 설명했다.
환매 대상 차량은 제타 세단과 골프 컴팩트, 아우디 A3로, 3.0ℓ엔진의 아우디, 포르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등은 제외된다.
금전 배상 대상에는 차량을 수리받은 고객은 물론 회사 측에 차량을 되판 고객도 포함되며, 차량을 되파는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9월 기준 차량 평가액 외에 추가 배상을 받게 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들 보도와 관련해 폭스바겐과 미국 법무부, 환경보호청(EPA)은 모두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심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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