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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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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

입력
2016.04.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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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직원이 지난 3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집단적 유연근무제를 시행, 2시간 조기 퇴근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문화생활 동참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문화체육관광국(3개과)은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2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부터 시범 시행, 평가 후 호응도와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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