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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갑질’ 미창건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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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갑질’ 미창건설, 공정위 제재

입력
2016.04.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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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늘리고 대금도 올랐는데 안줘

하도급업체에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과 대금 증액 등이 포함된 변경 내용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증액해주지 않은 미창건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A사와 B사에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한 미창건설에 교육이수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미창건설은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약 120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사로 경남 김해시에 본사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2014년 6월 A사와 B사에 위탁한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가 변경돼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은 또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같은 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증액된 대금 대부분을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금 조정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통지하지도 않았으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이 조정된 사실을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도 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은 증액된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미창건설은 또 A사가 창호공사를 2014년 11월 정상적으로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준공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도 하도급대금 2,6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도급공사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A사에는 일부만 현금(31.96%)으로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창건설이 미지급해온 하도금대금 증액분 2억1,662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공정위 심의 이틀 전 하도급업체에 전액 지불함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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