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지정배(5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이 날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전 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표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 앞서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지 지부장은 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일정기간 내 복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교육감이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결정을 결재하면 이 결과를 교육부에 최종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굴복한 셈”이라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위원회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특히 설교육감이 진보적인 조치와 보수적인 조치를 왔다갔다 하며 윈칙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설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소신 표명과 진보적 의제가 다수 포함된 ‘4.16교육체제’선언에 이름을 올린 반면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앞장서는 등 카멜레온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감의 오락가락 행보는 분명한 철학과 교육적 소신, 정체성을 기대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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