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명목으로
박준영 20대 총선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지역구 당선자(국민의당)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같은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모(65ㆍ구속)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의 성격을 공천 요구 대가로 보고 있다. 김씨는 박 당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원 이상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며,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금품 수수 시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초 사이여서 김씨가 돈을 건넨 명목을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자의 전남 무안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와 그의 휴대폰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당선자 측근들을 수사한 뒤 피의자 신분인 박 당선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박 당선자와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1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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