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시도로 물의를 빚은 현대자동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에서 제3노조가 출범할 조짐이다. 회사가 주도한 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다.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유성기업의 세 번째 노조인 ‘유성기업 새 노조’가 19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유성기업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와 사측 주도로 세워진 2노조(유성기업 노조)가 조직돼 있는데, 두 노조는 조합원 수가 300명 안팎으로 비슷하다. 3노조엔 2노조 조합원 중 100여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노조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기존 2노조 위원장ㆍ사무국장과 같은 사람이다. 지청 관계자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동일인이라는 게 설립 반려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신고서를 검토해 신고증을 줄지 보완을 요구할지 반려할지 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노조가 설립 및 운영 면에서 회사로부터의 자주성ㆍ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성기업 노조의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3노조 출범 움직임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속노조 측 판단이다.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3노조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미 법원이 불법으로 판정을 받은 2노조를 다시 만든 것”이라며 “노동부는 불법 어용노조의 설립을 즉각 취소하고 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3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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