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육류가 들어간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제품에 고기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을 만드는 모든 업체는 제품에 육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개월간 제조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했다. 또한 냉장이나 냉동 보관ㆍ유통이 요구되는 제품은 상품명이나 포장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냉장’이나 ‘냉동’등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다만 식약처는 업계 사정을 고려해 시행을 1년 유예해 업체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육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노인이나 시력이 나쁜 소비자들을 위해서 10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오정완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데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업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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