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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조원은 사실상 유급보좌관” 행자부, 서울시의회 채용계획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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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조원은 사실상 유급보좌관” 행자부, 서울시의회 채용계획 시정 명령

입력
2016.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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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송 불사 ‘정면 충돌’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입법보조원이 사실상 유급보좌관인 만큼 채용을 중지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시의회는 채용 강행 의사와 함께 소송 불사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입법보조원 4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 중이다.

입법조사원은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과 조사ㆍ분석,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 주당 35시간 근무가 기준인 이들의 신분은 라급(8급상당)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봉은 3,450만∼4,850만원 수준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서울시에 21일까지 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을 취소하라고 19일 시정 명령했다.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과 현재 채용 중인 입법보조원 40명을 합해 90명의 보조인력이 근무하면, 사실상 서울시의원 1인당 1명꼴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게 된다는 게 이유다. 보조인력이 별도 지원되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12명을 뺀 서울시의원은 94명이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 기한인 21일까지 채용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행자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채용 절차를 강행할 계획이다. 시도 시의회 의견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박래학 시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행자부 장관을 만나겠다”면서도 “행자부가 직권으로 취소해도 입법보조원 채용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유급 보좌관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2년 발의됐지만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를 방문해 입법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행자부가 입법보조원 채용 계획을 직권 취소할 경우에 대비, 소송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입법보조원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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