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대행사 두 곳으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부회장 서홍민(51)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리드코프의 광고 용역을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 맡기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J사가 부풀려 지급한 대금 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씨는 광고대행사 오리콤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콤은 2014년까지 리드코프의 광고ㆍ홍보업무를 맡았고 이후는 J사가 맡았다.
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2일에 열린다.
검찰은 앞서 서씨가 J사 및 오리콤과 부당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 이달 14일 서씨의 자택과 리드코프 사무실, 오리콤 강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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