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Apple사가 탈세를 위해 아일랜드의 ghost company를 이용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어 상원 청문회에서 ‘Offshore Profit Shifting and Tax Avoidance by Apple Inc.’라는 조사를 실시했다. 글자 그대로 ‘유령’(ghost)회사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가명 회사일 수도 있지만 ‘유령 회사’가 반드시 ‘유령회사=paper company’는 아니다. 근래에는 세계 도처에서 paper company라는 말도 자주 들린다. ‘종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일컫는데 그렇다고 ‘유령회사’와 같은 말도 아니다.
본래 Offshore라는 말 자체가 나쁜 개념은 아니다. 해안(shore)에서 좀 떨어진(off)의 기본 뜻이 경제 용어로 쓰이면서 ‘offshore company’가 쓰이기 시작했고 자국 내의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 세우는 회사를 offshore company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offshore account’‘offshore bank’ 같은 파생어가 나왔다. 조그만 나라에서는 외국 상사나 개인이 자국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대환영할 일이고 이를 ‘비거주자 계좌’(non-residents' account)를 offshore account (바다 건너온 손님의 계좌)라고 부른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단돈 1달러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설립도 매우 간단하게 제시한다. 이처럼 비용 절감이나 절세 차원의 전략으로 해외 계좌 개설을 하는 것 자체가 범법 행위는 아니다.
청년들이 해외에 눈을 돌려 국외 취직을 한다면 이 또한 ‘offshore job’이므로 이런 용어가 반드시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는 것만은 절대 아니다. 다만 절세를 넘어 탈세(tax evasion) 차원에서 해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offshore account’ ‘offshore company’처럼 부를 때 ‘요주의 용어’가 되는 것이다. Offshore banking을 한국 언론이 ‘paper company’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다만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조직범죄 혹은 탈세(tax evasion)와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문제다. ‘해외 직구’라는 명목도 ‘offshore purchase’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offshore ~ 파생어구’는 근해 어업이나 국외 회사 혹은 offshore purchase 등의 다양한 연관 어휘로 관찰해야 타당할 것이다.
세계 인구의 1.2%가 offshore banking을 탈세 장소(tax havens)로 이용하는데 이는 전 세계 부의 26%에 해당되고 다국적 기업 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역추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용어 자체를 놓고 비윤리적이라고 할 일은 아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역외 계좌’로 부르지만 유치 국가에서는 international account로 부르는 것도 동일 항목에 대한 다른 시각의 명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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