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원 근무 경력을 내세우며 친구와 전 직장 동료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대전대덕경찰서는 20일 동창 및 전 직장동료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의 모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학교 동창 B(34)씨 등 9명에게 “중고차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 차량을 팔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군대에서 만난 C(35)씨 등 2명으로부터 부탁 받아 판매한 중고차량 대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3,000여만원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쓰고, 나머지 1억원은 일명 ‘사다리게임’으로 불리는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계속되자 지난 1월 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채 도피생활을 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정지했지만 결국 전남 고흥에서 경찰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A씨는 경찰에서 “도박으로 돈을 따 생활비도 하고, 빌린 돈도 갚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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