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공정위 조사 지연에 직접 나서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한 대형 건설사 4곳의 입찰 담합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일반적인 입찰비리 사건과 달리 검찰의 자체 첩보로 시작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의 4개 공사구간 가운데 1개씩을 수주했다. 검찰은 현대건설 등이 입찰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에 관여한 각 업체의 임원들을 출국금지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전 구간이 58.8㎞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비만 9,37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현대건설 등 4개 사가 1개 구간씩 공사를 따내기로 모의하고, 배당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들에선 탈락할 수밖에 없는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업을 담당했던 업체별 실무자와 임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없었고, 자체 내사 과정에서 입찰 비리 단서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4월 이들 4개 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21개월이나 지난 작년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아직까지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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