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은어가 바다에서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는 소상기를 맞아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은어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안동시, 울진군 등 경북지역 다른 시ㆍ군들도 내달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두 달간을 은어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어포획 금지구역은 영덕 오십천과 송천, 울진 남대천, 왕피천 등 은어가 올라오는 하천으로, 잡다가 적발되면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황금은어는 오십천 등에서 잡히는 은어로, 몸에 황금빛을 띠는 테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라, 고려시대에도 ‘청류의 귀공자’로 불리며 임금에게 진상되었던 명품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3,000만 마리의 새끼은어를 오십천과 송천에 방류했다. 지난 15일에도 오십천에서 10만 마리의 은어를 방류하는 행사를 열었다. 자연상태에서 은어는 가을에 산란, 부화한 뒤 바다로 내려가 연근해에서 겨울을 보내고 4, 5월에 강으로 올라와 민물에서 성장한 뒤 가을에 산란을 하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상춘객들이 강으로 놀러 왔다가 모르고 은어를 잡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