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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어린이집 누리예산 집행 보류… 보육대란 초읽기

입력
2016.04.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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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심의 의결하되 집행을 보류하기로 합의해 다음달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도가 제출한 누리예산을 심의해 통과시키되 ‘양당의 합의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예산서에 부기(附記)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냈다.

더민주 김 대표는 누리예산을 둘러싼 그간의 문제에 대해 남경필 지사가 사과할 것과 ‘양당 합의하 집행’을 부기할 것을 예산 심의 의결 조건으로 내걸고 새누리당 윤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양 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다수당인 더민주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이지만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지원금이 끊기면서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수원 여주 평택 용인 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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