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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신질병, 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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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신질병, 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04.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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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업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공적인 상해(공상)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암과 정신질병 등으로 확대된다. 또 치료비 등 공무상요양비도 먼저 당사자가 부담한 뒤 환급 받던 절차를 바꿔 우선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암과 정신질병, 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로 새롭게 인정, 이들 질병의 재해 인정 기준이 신설됐다. 또 과로에 따른 우울증, 불안ㆍ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도 공상으로 인정된다. 이들 질병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포함됐으나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던 것들이다.

개정령안은 뇌혈관ㆍ심장질환 등 공무상 과로 기준도 구체화해 발병 단계별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암과 백혈병, 정신질환 등 특수질병은 신청인의 입증책임 완화와 함께 심사 전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해 자문을 받는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나 유족들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공상 신청을 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공상을 입은 먼저 자신이 치료비 등 공무상요양비를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은 일주일 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혁신처는 또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장기입원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의 사고조사 경위서로 일부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도 바꿔 혼선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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