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을 내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012년 대선 당시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당 쪽은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낸 옛 군 형법 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연설, 문서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단장 측은 “옛 군 형법 94조로 군인ㆍ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치적 의견’이란 문구도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구성요건이 모호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라서 정황을 따져 양형에서 가벼운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군인은 그 신분과 지위에 특수성이 있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은 헌법 자체가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2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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