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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학원비 내역.. 건물 외벽에 써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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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학원비 내역.. 건물 외벽에 써 붙인다

입력
2016.04.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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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출입문 바깥쪽ㆍ학원 이동로에

학원비 내역ㆍ반환 방법 등 게시해야

7월부터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는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인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원 교습비 및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ㆍ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규칙의 골자다. 학원들이 학원비 내역을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는데 31점 이상 누적되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투명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7월부터 교습비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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