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19일 회사 건물과 땅을 빼돌리고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힌 동아상조 전 대표이사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전 이사인 부인 B(5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과 2013년 10월 공모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동아상조 소유의 168억원 상당 건물 2채와 대지를 무상 증여하고(배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000여명의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회사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ㆍ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역 상조업체인 동아상조는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폐업했다.
동아상조와 한국상조공제조합 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은 동아상조 가입자 2만8,000여 명에게 22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 최근까지 186억원을 지급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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