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마련하기 위해 금품수수
정부수매용으로 저질소금 공급
조합원들은 지원금 못 받아 발만 동동
지난달 실시된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마련키 위해 저질 소금을 정부수매용으로 수매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 A(61)씨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9일 소금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수매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소금 도매업자 B(59)씨와 대한염업조합 전 검사관리팀장 C(5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금검사원을 통해 염전농가로부터 정부수매가(1가마당 5,800원)와 일반매수가(1가마당 3,600원)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1억2,056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정부수매 자격이 없는 소금 도매업자 B씨가 소금 2만7,000가마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1,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계약직 소금검사원들의 약점을 잡아 공금을 상납 받고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전 이사장과 공모해 2015년 1월 염전에서 사용하는 삽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단가와 수량을 축소해 납품 받고 차액 등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소금 도매업자 B씨는 일반 천일염보다 값싼 하품 소금(1가마당 3,000~4,000원)을 정부수매(1가마당 5,800원)에 판 뒤 차액의 일부를 전 이사장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착복한 공적자금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이사장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전남 신안군과 충남 태안군 등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약 1,3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신안군 조합원 등은 전 이사장 국가보조금 횡령 등으로 예산이 중단 돼 피해를 입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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