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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中서 담합 적발, 3억8,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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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中서 담합 적발, 3억8,000만원 벌금

입력
2016.04.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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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법을 어기고 타이어를 판매하다가 들통나 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 타이어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217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를 과태료로 매긴 것이다.

상하이 물가국이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타이어는 승용차 및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타이어의 반독점 위반 보도가 나오자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독일과 일본 등의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반독점 위반으로 벌금을 매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화살이 한국 업체로 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자동차 관련 외국 업체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을 매긴 경우는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일본 닛산과 합자회사 둥펑닛산에 대해 1억2,330만 위안(2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광저우 시내 17개 둥펑닛산 딜러사에 대해 모두 1,912만 위안(33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광둥성 당국은 둥펑닛산이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딜러들의 완성차 판매를 제한하고 인터넷, 전화, 영업점 고지 등을 통해 신규 차량에 대한 판매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쑤성 물가국은 지난해 4월 메르세데스-벤츠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3억5,000만 위안(6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개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매긴 벌금 액수로는 최대 규모였다.

중국 당국은 또 2014년 9월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에 대해 2억4,858만 위안(419억원)의 벌금, 크라이슬러에 대해 3,168만 위안(58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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