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방식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와 조합원(입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은 강력하게 처벌하되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 상대 개별 홍보는 양성화해 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와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 참여 시공자는 참여 건설사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홍보설명회 이외에 조합원 개별 접촉에 의한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지켜지는 현장은 거의 없으면서 조합과 시공사간의 크고작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사들이 조합원과 접촉해 개별 홍보를 하고 있고, 금품·향응 제공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과열경쟁에 의한 금품·향응 제공은 근절해야 하지만 주민이 시공사를 선택하기 전 정보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공사의 개별 홍보를 허용하는 대신, 금품·향응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도지사는 부정행위 위반과 관련해 신고·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부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신고·고발 기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담합 처벌에서 쓰이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법을 위반한 건설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건설업계는 오는 2022년까지 향후 7년간 강남 등 서울시내에서 나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물량만 약 100여개 현장, 5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건설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양성화하고 대신 금품·향응 제공 등 근절돼야 할 관행에 대해선 감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시공사 선정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건의서를 접수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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