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2015년 1월 출범했지만
여권 훼방ㆍ야당 입장 차로 한계
수사ㆍ기소권도 부여되지 않아
‘테러원인 조사’ 美 9ㆍ11위원회는
소환권ㆍ자료 강제수집권 가져
부시 대통령 행적도 직접 조사
국회 과반 점한 야권은 국회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 요구
특조위도 ‘활동 방해 의혹’관련
해수부ㆍ보수단체 조사키로
‘반쪽짜리 위원회’ ‘식물 특조위’. 지난해 12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종료된 뒤 세월호특조위에 쏟아진 비판들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경 고위관계자들은 그간 수없이 반복했던 “모른다”는 말만 되뇌었지만 특조위는 이를 뚫어낼 창이 없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 출범한 특조위는 시작 전부터 정부와 여당의 훼방, 야당 내 입장 차이로 힘을 받지 못했다. 수사ㆍ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조사에는 한계가 명확했고, 정부는 예산 배정을 지연하면서 방해 작전을 폈다. 또 출범 직후부터 여당 추천 특조위원 및 정부 파견 공무원들의 흠집내기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이후 특별법 개정 움직임 등 특조위에도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 반대로 출범부터 한계 뚜렷했던 특조위
특조위의 한계는 정부ㆍ여당이 반대해 수사ㆍ기소권은 물론 소환권과 자료 강제수집 권한을 획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특조위 권한은 조사권이 유일한데, 그것도 ‘구조ㆍ구난 작업 조사’와 ‘구조ㆍ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 조사자료 분석’(특별법 시행령 6조)에 한정돼 있다. 조사 범위도 불분명하고 정부 입맛대로 작성됐을지 모를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해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가 고작이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18일 “숨겨진 진실을 공개석상에서 밝혀내는 청문회를 준비하려면 비공개 자료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기껏해야 감사원과 법원, 검찰의 조사 내용을 분석해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이는 2011년 발생한 9ㆍ11 테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등장한 ‘미국 테러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9ㆍ11위원회)’와 대조적이다. 9ㆍ11위원회는 특조위처럼 수사ㆍ기소권은 없었지만 소환권과 자료 강제수집권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다. 테러 발생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적을 파헤치려 백악관에서 3시간 넘게 그를 직접 조사했고,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물론 주요 부처 장관들도 위원회의 부름을 피해가지 못했다. 정부기관들 역시 9ㆍ11위원회가 요청한 250만쪽에 이르는 관련 기록을 군말 없이 제출했다. 반면 특조위는 지금도 4ㆍ16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초동 조치 및 구조작업 지휘 부실 등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 위원 중 여야 추천이 동수(각 5명)로 구성되고 정부 파견 공무원의 업무 역할을 두고 마찰을 빚은 것도 구조적 난맥상을 불렀다. 특조위는 여야 특조위원들이 사사건건 대립하다 급기야 박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을 놓고 여당 추천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바람에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특조위가 강제 조사권은 없으면서 인적 구성만 9ㆍ11위원회를 본 따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험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로 정치권 기류 변화
특조위의 키는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쥐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 출범 당시 수사ㆍ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즉각 수용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특조위가 국회에 보낸 해경 지휘부 특검 수사 요청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무시 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론은 특조위 활동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청해진해운 지시로 선내 대기 지시 방송이 이뤄졌다는 증언 ▦항적기록 오류 가능성 등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릴 의혹들이 여럿 나오면서 특조위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다.
관건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부다. 진상 규명의 핵심 포인트인 세월호 선체조사는 7월로 예정된 인양 이후에나 가능하다. 단 특별법 상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대 18개월이다. 정부는 특조위가 출범한 2015년 1월부터 활동이 시작됐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6월이면 활동은 종료될 수도 있다. 반면 야권과 특조위는 위원들이 임명된 2015년 3월 혹은 공무원 등 직원들이 출근한 2015년 7월부터 1년 반이 활동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7월 전 특조위가 사라지느냐 마느냐는 정치권 협의에 달려 있는 셈이다.
다행히 비관 일색이었던 기류는 4ㆍ13 총선을 계기로 급반전하고 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18일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0일 시작되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특검 요청안 처리를 요구했다. 특조위도 이날 세월호 조사 활동 방해 의혹이 있는 해양수산부와 보수단체 조사 입장을 밝히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성욱 4ㆍ16세월호참사 가족대책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세월호 선체 조사가 외압 없이 이뤄지려면 특조위 권한을 특별법 개정안에 명확히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