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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헬로비전 인수 조건부 승인 가닥

입력
2016.04.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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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헬로비전 인수 조건부 승인 가닥

오늘ㆍ내일 중 심사 보고서 발송

요금 인상 5년 금지ㆍ동등결합 등

방송ㆍ통신 독과점 방지 조건 제시

경쟁사 “미래부의 다른 결정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ㆍ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20일 SK텔레콤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인수는 허용하면서도 방송ㆍ통신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러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동통신 3사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CJ헬로비전 M&A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19일 SK텔레콤에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M&A 인가를 신청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M&A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총선 이후로 미뤘던 M&A 심사보고서를 곧 SK텔레콤에 보낼 계획”이라며 “SK텔레콤 내부에선 20일을 결전의 날로 보고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 매각 ▦M&A 이후 5년 간 요금 인상 금지 ▦다른 케이블TV 업체도 SK텔레콤 이동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의무화 등 3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조건부 인가의 두 축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제 활성화”라며 “요금인상 금지는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고, 알뜰폰 매각과 동등결합은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알뜰폰 사업의 매각 상대로 인터넷업체 네이버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네이버는 올 여름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에서 매달 최저 500엔(약 5,300원)에 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CJ헬로비전에서 알뜰폰 사업 전체를 넘겨받으면 통신 분야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게 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사업 다각화, 정부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잘 맞아 떨어지는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가 금주 중 발송되면 SK텔레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4일 전원회의에 이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심사와 미래부의 본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초 “35일 전후에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서 승인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미래부가 내리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인수 반대측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는 1차 관문일 뿐”이라며 “미래부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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