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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21일부터 임시국회… 무쟁점 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16.04.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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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鄭의장 중재안도

당내 총의 모아 추후 논의키로

정의화(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4ㆍ13 총선 뒤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에 합의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bo.com
정의화(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4ㆍ13 총선 뒤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소집 원칙에 합의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bo.com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3당은 18일 총선 이후 첫 회동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원유철ㆍ이종걸ㆍ주승용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무쟁점 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고 5월 초와 중순에 각각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 등을 처리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각 당이 꼭 통과시켜야 할 민생ㆍ경제활성화 법안 몇 개씩을 정하고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한 정 의장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서도 3당은 당내 총의를 모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2개 소위를 합쳐 93건으로 그 중 28건이 미상정 법안이고 11개는 무쟁점 법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당 모두 이번 회기에 각자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쟁점법안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의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까지 원하지만 더민주ㆍ국민의당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활동 연장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국정교과서금지법 등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를 보면)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이 거부당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이라도 성심을 다해서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들을 가급적 많이 처리하자”고 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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