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에는 시내버스 앞문 상단 좌측에 접혀 있다가 정차 때만 날개처럼 펴지며 돌출하는 ‘측면 번호판’(원안ㆍ가로 32㎝×세로 25㎝)에 다음달부터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통과시키기 앞서 다음달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를 금지했던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내버스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옆면 또는 뒷면 면적 2분의1 이내에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측면 번호판은 2013년 10월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시내버스의 번호를 멀리서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 부착했다.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처음 부착할 당시 허가 없이 상업광고가 부착했으나, 행자부는 지난해 1월 법령해석을 통해 상업광고를 금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측면 번호판 광고 허가는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을 적극 해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측면 번호판은 이달 초 기준 서울(7,200대)·부산(2,300대)·인천(1,900대) 시내버스 가운데 1만1,000여 대에 부착돼 있다. 이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가 실리면 연간 43억원 가량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3만3,000여대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가 실리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광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적 자금을 들여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도 측면 번호판 광고수익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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