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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소조항 제거해야 할 테러방지법 시행령ㆍ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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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소조항 제거해야 할 테러방지법 시행령ㆍ규칙(안)

입력
2016.04.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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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령에 과거 입법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내용까지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공식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시행령 전면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테러방지 활동의 핵심기구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 대테러 센터로 평시와 테러 발생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테러센터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간사이자 대책위 산하 ‘대테러대책실무위원회’ 의장도 겸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런 막강한 권한만 규정돼 있을 뿐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본 내용이 빠져있다. 테러방지법이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는데도 시행령에는 구체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모든 국가 행정조직의 구성과 활동은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 위법적 요소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무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에 소속된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밖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허술하게 한 조항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군의 민간시설 투입을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 조항은 2001년 테러방지법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헌 주장에 제동이 걸려 폐기됐다. 더구나 당시 조항은 테러대책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군 투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군 투입 건의권’이 아니라 ‘직접 요청권’으로 강화했다. 반면 국회 사전 통보 및 국회 요청에 따른 군 병력 철수 조항 등 견제조항은 이번 시행령에서 아예 빠졌다. 헌법에 정해진 계엄 이외의 절차로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한 것도 위헌적 요소가 크다. 과거보다 더욱 후퇴한 내용을 슬쩍 끼워 넣은 당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은 또 있다. 법에는 없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국정원의 지부장이 이 기관의 장을 맡도록 했다. 협의회는 각 시ㆍ도와 중앙부처 지역기관을 아우르는 기구여서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 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거의 없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장치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덜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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