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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양광발전사업 결국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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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양광발전사업 결국 ‘자중지란’

입력
2016.04.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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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놓고

과장 “협상 불가” 통보하자

국장 “시정하라” 불쾌감 표출

내부선 “곪은 게 터졌다” 반응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의 청탁 감사 지시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북구 운정동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사업비 262억원)을 둘러싸고 결국 자중지란에 빠졌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2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라는 윤 시장의 방침을 거부하고 협상 불가를 해당 업체 등에 통보하자, 담당 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담당하는 A과장은 지난 15일 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위탁했던 한국환경공단과 2순위 협상대상자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자신의 전결 처리로 협상 불가를 통보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녹색친환경에너지측이 시를 상대로 효력정지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뒤 이달 초 항고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는 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이 이 사업의 민간투자공모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고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A과장은 “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이 항고를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와 2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진행 등을 둘러싼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자칫 최악의 경우 시가 패소하면 재정적 손실 가능성도 있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 협상을 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급자인 B국장은 “2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추진하는 게 시장의 방침인데, 이를 과장이 뒤집으면 안 된다”고 발끈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 전까지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하되, 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시 (시장의)방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A과장이 판단을 잘못한 만큼 시정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과장은 “다시 판단하더라도 그렇게(협상 불가) 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A과장은 “협상을 진행한다는 건 협상대상자에게 계약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비용도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만약 시가 패소하면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등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국장에게 보고했고, 협상 불가 결정도 국장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협상 진행 여부를 놓고 내부 파열음이 커진 것을 두고 시청 안팎에선 “곪고 곪은 게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실제 이 사업을 둘러싸고 그 동안 “2순위 협상대상자 편들기식 행정”이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고, 실무진들과 ‘윗선’간 의견 차이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A과장의 조치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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