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민들이 요청한 창원ㆍ김해ㆍ양산ㆍ진주시 등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운영비리 1차 조사에서 총 71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월 도 단위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감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아파트 관리비 등 운영비리 감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해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관리비 횡령 사실을 적발해내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71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해 2건(3명)을 고발조치 했다.
분야별로는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1%를 차지했고, 공사ㆍ용역을 부적절하게 추진한 사례가 15건(21%), 관리비와 전기ㆍ수도 사용료를 과다 징수한 사례 9건(13%)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창원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예치금과 헬스장 사용료 등 총 1,164만원을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가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양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데도 24개월간 사업자 부담금 총 284만원을 수령해 간 사실을 확인, 관리사무소장과 이를 알고도 지급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명을 고발 조치했다.
재정적 조치로는 수도ㆍ전기료, 수선유지충당금 등 관리비를 과다 징수해 적립한 잉여금 17억4,362만원(9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에게 반환조치토록 하고, 각종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시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수선유지비로 장기수선계획공사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직접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집행, 현금 지출, 동 대표 명절선물 지급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17건(2억8,858만원)은 개선 집행토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65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해 422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 고발 1건, 수사요청 19건, 세무서 통보 6건에 이어 공무원 3명을 징계조치하고, 재정적으로 12억9,000만원을 회수, 1억770만원 과태료 부과, 2억2,700만원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도는 ‘감사→홍보(공개)→예방’의 순환주기로 공동주택 단지운영관리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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