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기대
금융위원회는 현재 인터넷ㆍ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변경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규정이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OTP를 통한 보안방식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모 증권사는 모바일 주식거래 시 지문인증 방식 등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OTP 등 사용의무 규제에 가로막혀 적용이 좌절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OTP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문인식 등 바이오인증이나 스마트폰 OTP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새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재대금예치업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시행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