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명 방송작가 박모(46ㆍ여)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 “연예인 황신혜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다”며 “속옷을 제조하는데 드는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30%까지 주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였다. 박씨는 ‘황신혜 속옷’ 외에도 ‘정우성과의 토탈패션 사업’이나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5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박씨는 앞서 정우성 등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고 속여 7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달 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지상파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박씨는 속옷 판매회사와 출판사, 프로덕션 등 여러 사업체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수십억 원의 빚이 생기자 지인들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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