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50) 전 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형사합의 51부(신광렬 수석부장)에 배당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재판 출석에 든 교통비, 증인들의 출석 경비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94조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들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가토 전 지국장처럼 소송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 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 해도 ‘비방’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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