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에게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금품을 요구한 항공사 사무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내 대형 항공사 객실 사무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8차례에 걸쳐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로부터 2013년 7월 26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여승무원들에게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 “쟤 옷 입는 거 봐. 나가요 같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부딪힌 여승무원에게 “피부가 찰지다”며 ‘찰진’이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자녀와 팀원 가족 등 9명의 항공권을 무단 승급해주고 부하직원에게 진급을 빌미로 금품 상납을 강요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관련 재심 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 3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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