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내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도시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벌여 12건을 적발했다.
세종시 신도시 내 위법건축물은 지난해 1~3분기에 159건으로 평균 53건이었지만, 4분기에 16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
올 1분기 점검은 위법행위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승인 후 1년 미만 건축물(1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부분 건축물 외부 창고나 주방설치 등 무단 증축이었다.
건설청은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 철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키로 했다.
지난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은 대부분 자진철거(172건) 됐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 계고를 하고, 미 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건설청 추호식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로 위법건축물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