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지 않아도 온라인을 이용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 발급 → 온라인 일임형 ISA 계약(투자자문 계약) 체결 → 운용지시 등 온라인 계좌관리’의 절차를 밟아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 가입에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 서류는 가입 단계에서 온라인 상에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8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경우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되고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안전한 점을 감안해 온라인 계약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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