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민단체의 세월호 추모게시물 표적 철거ㆍ훼손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건설청은 “국민신고나 전화민원이 있고,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되면 해당지역 또는 해당 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세월호 현수막만을 표적 제거한 것은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건설청은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 등을 위해 가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주 6일 신도심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루 평균 100~120매를 수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건설청은 지난 12일 세월호 추모게시물 철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표적 제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건설청은 “지난 12일 세월호 추모 족자형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는 4건의 민원전화를 받아 광고물 담당 실무자가 일반적 불법 현수막 정비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에게 당일 오후 4시에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가로등 기둥에는 국가 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는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조치였다는 점도 들었다.
건설청은 “당시 어진동 추모 현수막 20장을 제거하자 시민단체(세종시세월호대책위)가 항의와 함께 설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추모 기간 후 자진 철거하겠다고 해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나머지는 존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시세월호대책위는 지난 14일 건설청의 세월호 추모 게시물 철거ㆍ훼손에 대해 ‘표적 제거’라고 주장하며 건설청의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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