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포획 방법ㆍ시기 등 구체화
제주도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루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체 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6월30일 종료되는 노루 포획 기간을 2019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다만, 포획방법과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또 도 환경정책위원회 내에 별도의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노루 생포와 이주 등 생태적 관리 방안과 포획 개체 수, 포획 시기, 포획 지역 등을 심의 받고 시행토록 했다.
특히 지속적인 노루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 개체 수 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 전역 전수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도는 이외에도 개선 요구가 있는 피해 보상금액 상향 조정,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개정에 앞서 도내 환경단체, 농업단체, 생태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야생노루 적정 관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토론회 참석자들은 섬에서 단일 종의 개체 수 증가가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정 개체 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총기로 포획하는 것 외에도 생포나 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허가했다. 연도별 포획 허가 건수와 마릿수는 2013년 222건ㆍ1,285마리, 2014년 305건ㆍ1,675마리, 2015년 287건ㆍ1,637마리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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