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새로 제정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의 확산과 불법파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작동하기보다 관련한 현행법과 판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큰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률이 아니라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 및 판례와 다르게 상황을 규율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방식과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갱신기대권'의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일부가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되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수급사업주 근로자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가이드라인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접근 대신 정규직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봤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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