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15일 박근혜 정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역술인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정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주겠다”며 지인 최모씨를 속여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최씨의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61)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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