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해범’ 박춘풍(57ㆍ중국 국적)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2심도 “최소한의 인격 존중도 없고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가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는 있지만 심리검사(PCL-R)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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