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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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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16.04.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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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기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분양대행업자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감형 없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시계 2점과 안마의자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김씨가 일방적으로 박 의원에게 해당 물건들을 보냈으며, 사적 사용을 위한 것일 뿐 정치활동에 쓰일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에 한해 처벌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 의원이 측근 정모(51)씨를 시켜 시계와 안마의자를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1심과 같이 안마의자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시계를 돌려준 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측근 김씨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 3억5,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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