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확인 땐 단말기 공급 중단·전산정지 조치
이동통신 3사가 직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일요일 문을 닫는다. 중소 유통점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은 직영점 휴무를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철저히 준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는 집단상권과 골목상권에는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종의 '당근'과 함께 '채찍'도 마련했다. 일선 유통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통 3사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점에는 1주일 동안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대리점에는 3일간 전산정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전국의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해 불법적인 온라인 약식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AIT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점의 불·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 자율의 정화 활동"이라며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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