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ㆍ자기결정권 훼손
입원 판단도 객관성 떨어져”
“치료목적 기본권제한 불가피
오남용땐 감금죄로 처벌해야”
긍정론-부정론 팽팽히 맞서
“정신질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치료를 아예 못 한다는 거냐.” “강제 입원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악용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강제입원 제도는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1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환자가 아닌데도 하루 아침에 끌려가 병원에 감금되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최근 법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입원에 대해 퇴원 결정을 내리는 등 강제입원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법조항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2항으로, 보호자 2명(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1명뿐인 경우에는 1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 vs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강제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부터 공방이 붙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 대한 보건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형국 변호사도 “강제입원 과정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등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에게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는데 정신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과정이 지켜지지 않아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이 조항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치료를 목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지언 제주연강병원 이사장(신경정신과 전문의)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스스로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 초기에 치료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악용위험 vs 감금죄로 처벌
환자가 아닌데도 감금하기 위해 악용되는 일이 많다는 점도 쟁점이다. 애초에 위헌심판을 제기한 박모씨의 경우가 그랬다. 박씨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남자 3명에게 손발이 묶인 채 경기도 화성시의 정신병원에 실려갔다. 재산을 노린 자녀 2명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구제 절차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문제다.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는) 입원 심사 제도가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무려 290일을 입원심사 없이 강제입원시킨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인신보호법이 정한 인신구제 절차는 이용 비율이 낮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언제든 다른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도 악용 가능성을 막을 대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형사상 감금죄로 처벌해야지 강제입원 제도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본인이나 보호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 이상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며 구제절차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입원 여부 누가 판단할 것인가
입원 판단이 객관적인지를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위헌을 주장하는 염 변호사는 “환자가 입원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입원해야 수익이 생기니, 환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환자의 가족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어 제3기관의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보호의무자의 후견적 동의 아래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2개월여간 정신병원에 격리돼 원치 않는 약물치료를 받다가 외부와 통화에 성공해 변호인을 통해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법원은 퇴원결정을 내리고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10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심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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