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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침입 공시생 수능서도 부정행위

입력
2016.04.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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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약시 진단서로 시간 늘려

과목별 시험 후 인터넷 정답

휴대폰으로 확인해 답안 작성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잠입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 합격자 명단 등을 조작한 송모씨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잠입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 합격자 명단 등을 조작한 송모씨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시험 합격자와 성적을 조작했던 송모(26)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송씨가 2010년과 2011년 수능 당시 허위로 발급 받은 약시(弱視) 진단서를 제출한 뒤 별도 시험장에서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과목당 1.5배씩 시험 시간을 늘려 받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수능 당일 일반 학생들의 과목별 시험이 끝나면 인터넷에 정답이 떠돈다는 점을 알고 저시력자 행세를 했다. 그는 이렇게 늘어난 시험 시간을 이용, 일반 학생 시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미리 숨겨 놓은 휴대폰으로 정답을 확인해 답안지에 기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씨는 재학 중이던 제주 A대에서 다른 대학에 진학하려고 이런 수법을 썼다”며 “일부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긴 했지만 전 과목에서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아 합격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수능에서 편법이 통하자 7급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능력검정과 토익(TOEIC)에서도 약시라고 속이는 방법을 이용했다. 과거 군 복무 당시 발급 받은 허리협착증 진단서 날짜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수업 불출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아 출석 일수를 채웠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조사 결과 공무원 취업에 대한 송씨의 과도한 집착에는 부친을 비롯해 주변 친인척 상당수가 공직자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의 공직 선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송씨가 학원에서 훔쳤던 1차 자체선발 시험지와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1차 전형에 합격한 107명 중 송씨와 통화하거나 유출된 문제를 받은 응시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송씨에게 건조물침입과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변작, 공문서 부정행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송씨의 수능 부정행위가 알려지면서 교육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향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뇌병변 장애 등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인정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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