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현역 군인에 대한 화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국 처음이다.
성남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육군과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숨져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7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시는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8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화장로는 모두 15기(예비로 2기 포함)이고 하루 8회 가동한다.
시는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반면, 현역 군인을 위한 제도는 없어 예우 차원에서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예우를 강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호국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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