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30일부터 은행의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돼 은행들이 점포 규모를 줄이거나 건물을 개발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지금은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돼 있는 은행 영업점 건물의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된다. 건물 면적의 90%까지 임대하려면 최소한 10%는 점포, 사무공간 등으로 직접 사용해야 했던 은행들이 앞으로는 점포 5%, 임대 95% 식으로 운영하거나, 증ㆍ개축을 통해 임대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은행 소유 건물은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도 처분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그 사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국내은행 점포의 20~30%가 은행 소유인데 모바일ㆍ인터넷뱅킹 등으로 점포수가 갈수록 줄면서 남게 되는 부동산을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된 은행채 발행한도를 5배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상환기간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단기채 발행도 가능하게 돼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고 조달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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