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라도 갚아야지요.”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런 불법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불법 채권추심의 대표 유형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은 녹음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900건)는 작년 같은 기간(777건)보다 15.8% 증가했다. 불법 추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도 작년 1분기 569건에서 올해는 779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의 단골 유형으로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등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추심을 당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ㆍ사진ㆍ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