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노진영)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7분쯤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 B(33)씨의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A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자 경찰은 테이저 건을 쏴 제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다고 하나 ‘살려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주민과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너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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