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부정입학, 편법회계 등을 일삼는 외국인학교를 색출하기 위해 고강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3일“서울 시내 외국인 학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관계자들이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D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20개 관내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포함)에 예ㆍ결산 회계 자료, 내국인 학생 비율 등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과 예ㆍ결산 주요 사항만 서류상으로 확인했지만 이번 점검 때는 입학업무 처리 절차, 재학생들의 입학자격 유무, 학교 재정운영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류 점검에서 위법한 내용이 적발되면 현장 점검 등 특별 감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원익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과장은 “일반 사립학교에 비해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되는 외국인학교의 특성을 악용한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학생이 부정입학자로 확인될 경우 소명을 듣고 퇴교 조치와 함께 학교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영미권 등 외국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내국인의 부정입학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도 최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부정입학이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학교의 내국인 모집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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