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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후보에 기표…” 투표용지 찢고 동명이인 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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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후보에 기표…” 투표용지 찢고 동명이인 실수도

입력
2016.04.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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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3일 경기지역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랐다.

이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신갈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10대와 60대 여성이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찢어 경찰에 고발됐다. 실수로 다른 지지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이유였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70대 여성이 “투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발급을 요구하다 투표용지를 일부 찢어 훼손하기도 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보관, 개표 시 무효로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특정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대량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초등학교에서는 유권자 7명이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정당투표를 못하는 일이 있었다. 투표소 사무원이 유권자 1명당 후보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 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배부해야 하나 착각하고 한 장을 빠뜨린 때문이었다. 선관위는 뒤늦게 이를 확인했지만, 정당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소중한 권리만 사라지게 된 꼴이 됐다.

선거 사무원들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도 나왔다. 수원시 권선구와 의정부시에서는 유권자 2명이 “자신의 확인하지도 않은 서명부에 서명이 돼 있다”고 항의, 확인한 결과 앞서 찾아온 같은 이름의 유권자를 사무원이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오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병기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화성시 동탄2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리관 실수로 투표용지에 확인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배부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도장이 없는 기표용지라 하더라도 해당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유권자 수가 맞으면 유효 표로 계산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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