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사례 관심 컸지만
유지보수, 별개상품 아니라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기업인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1년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3일 “오라클의 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구입강제 의혹에 대해 전원회의 논의 결과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BMS는 컴퓨터 내 정보를 저장ㆍ검색ㆍ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업용 정보관리 소프트웨어로, 오라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작년말 기준 58%에 달한다.
공정위는 그 동안 각종 시스템 오작동 발생에 따른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다음 버전을 끼워 파는 오라클의 ‘비즈니스 모델’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사가 오라클의 DBMS를 사용하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로부터 유지보수나 버전 업그레이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가 별개 독립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끼워팔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오라클의 판매 방식에 한국 경쟁당국이 최초로 제재 절차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월에는 스테펀 셀리그 미 상무부 차관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 미국 일부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기도 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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